컵라면·반려동물 사료 등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길준 2023. 12. 27. 10:3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 물품 제조 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선 식품을 제외한 컵라면·에너지바·혼합 조미료·사이다·포기김치·마스크·반려동물 사료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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