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멸시효, 증여시점 안 중요해
소멸시효의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 착각해선 안 돼
제3자 증여일 경우 증여 시점 중요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과거 아버지께서는 큰형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증여 시점이 10년도 더 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소멸시효 때문에 소송이 망설여집니다”
상속인 가운데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잘못 판단해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년 전 이뤄진 증여 사실은 유류분 소멸시효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다만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어가는 과거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수십 년 전 증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결정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률에서는 이를 유류분 소멸시효라 하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한다. 즉 해당 기간 안에 유류분권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많은 유류분권자가 단순히 1년 혹은 10년 같은 시간 숫자로만 집착한다는 점이다. 가령 유류분 소멸시효를 최대 10년이라는 시간 개념의 숫자만 기억하다 보니 증여 시점이 10년 이상 된 과거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분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최소 소멸시효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말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최소 소멸시효와 최대 소멸시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에서 규정한 유류분 소멸시효는 최소 1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1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해야 한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내 반드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로 최대 기간인 10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숙지해둘 필요가 없다.
반면 법률에서 말하는 최대 10년의 범위는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간일까.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권자들에게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최소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긴다. 이 경우에도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이 주어지는 만큼 해당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한편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간이 결정되지만,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아버지께서 생전에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나 남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다. 법률에서는 이를 제3자 증여라 한다. 제3자 증여는 1순위 상속인 간 제기되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증여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나 돌아가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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