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처법 대비에 1조2000억 예산 투입...고위험 8만개 소기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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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 역량이 높지 않은 영세 기업들의 관리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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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내년 1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8만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자 개별 채용이 어려운 기업들이 전문가를 공동 채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안전관리인력 4000명도 양성한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 역량이 높지 않은 영세 기업들의 관리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1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을 증액한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전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재해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험시설 개선 지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까지) 고위험 사업장을 약 8만여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약 70%가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관리자 공동 채용…안전전문인력 양성 4000명 양성
50인 미만 기업들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영세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전문인력을 개별 고용하기 어려운 여건 등에 있다고 보고 산업단지 내 20여개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 250만원 예산을 약 8개월까지 확보했고, 추가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안전전문인력 양성 트랙도 새롭게 신설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등을 통해 매년 4000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한다.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도 신설한다. 또 공학, 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 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도 자격증이 있는 18만명의 관리자가 있지만 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정이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야당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영세 기업들의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이 열악해 해당 법이 즉시 시행되면 기업들이 겪을 혼란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정부의 사과와 함께 법 시행을 위한 2년간 준비 계획과 예산, 2년 뒤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를 유예조건으로 내걸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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