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60대女,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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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연달아 치어 사망하게 한 남성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의 SUV 차량에 먼저 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뒤따르던 B씨의 승용차에 또 한 번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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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없거나 흐릿, 음주아냐”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연달아 치어 사망하게 한 남성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와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의 SUV 차량에 먼저 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뒤따르던 B씨의 승용차에 또 한 번 치였다. 두 운전자는 모두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두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B씨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며 “두 사고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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