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용역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맹찬호 2023. 12.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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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2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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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내용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2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또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올해 새로 제정된 업종과 보급 돼 있는 5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인 원사업자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가 빈번해 제조에 따른 검사지연,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에 비금속광물 제조업 특수성을 반영해 제품 납품에 대한 수령지연 시 수급사업자 책임감경 등에 관한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했다.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의 경우, 제조위탁 시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미제공 및 부품공급 차질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과 납기 지연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철도(궤도)차량 제조위탁 전 원사업자 사전정보 및 부품조달계획 제공,제조위탁 후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금지 및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 책임감경과 원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제조업종인 자동차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뒤 뿌리산업인 금형업체의 권익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약정 기간 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인 부품업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용역업종인 방송업, 애니매이션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해 운영 중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제작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증진을 도모했다.

건설업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속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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