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용량변경 정보공개 행정예고…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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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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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개정안 시행 시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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