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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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충남의 진보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위기충남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를 통해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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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교육청 전경 |
ⓒ 이재환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충남의 진보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위기충남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를 통해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환영했다. 이들은 "(김지철) 교육감이 밝힌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 나는 의회 결정'에 재의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폐지 청구안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세 차례나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며 조례 폐지가 강행되는 것을 막았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조례가 폐지될 경우 시민들의 권리침해와 공익이 저해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법원의 효력 정지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해 조례 폐지를 밀어붙여 놓고도 교육감의 재의를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충남도의회에 묻는다"라며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혐오할 수 있는 권리, 차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는 충남도의회가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대전행정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의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이 되더라도 대법원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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