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불발, 전세시장 혼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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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전세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음에도, 1년 가까이 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좌절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더욱이 실거주 의무가 전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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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부추겨…전셋값 상승 가중”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전세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1일 법사위 논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다만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임시 국회 본회의 전 한 차례 더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린다.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만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4000여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이 자기 집을 전세 놓지 못하고 무조건 입주해야만 한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내년 1월4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수분양자가 해당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음에도, 1년 가까이 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좌절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더욱이 실거주 의무가 전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계획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입주를 앞둔 대단지의 전세 물량이 당장 묶여버리면서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입주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매물마저 줄어드니 매매시장이나 전세가격이나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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