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존 위협하는 불법사채 유혹 주의하세요"

김재은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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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불법업체들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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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불법업체들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 구매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먼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 개인신용정보를 판매·구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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