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만원 아끼려다 뒷목" 항공권 환불 불가 '날벼락' 피하려면
해외여행 일타강사 - 항공권 취소
항공권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왜일까. 더러 항공사나 여행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비자가 취소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어떤 항공권이든 100% 환불해준다. 이후 출발이 임박할수록 취소 수수료가 비싸진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한국 항공사와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은 조금 다르다. 이를테면 진에어의 프로모션 운임인 ‘슈퍼로우’, 제주항공의 ‘플라이’ 운임은 구매일로부터 출발 31일 전까지 취소하면, 편도 수수료 6만원을 부과한다. 세부퍼시픽 등 외국 저비용항공사는 이따금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특가 항공권을 판다. 과거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적이 있었으나 환불 불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소비자가 파격적으로 싼 티켓을 사는 대신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게 불합리하진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처리와 관련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항공사가 있다.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이다. 에어아시아는 환불을 차일 파일 미루는가 하면, 비엣젯항공은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사의 포인트로 예약금을 돌려줘서 문제가 됐다. 비엣젯은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지난 8월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주기 시작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항공사가 환불을 미룬다면 대응법이 있다. 중간결제사인 ‘KCP’를 통해 ‘이용대금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바다. 2022년 A 항공사가 10개월 가까이 환불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KCP에 접수한 뒤 한 달만에 환불금을 받았다.
항공권을 살 때 변심 가능성이 있다면 밤늦게 결제하는 건 피하는 게 안전하다. 항공사에 따라 구매 후 24시간 이내 무료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 무료 환불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오후 11시에 예약했다면 1시간밖에 재검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이를테면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은 구매 후 24시간 이내 무료 환불을 해주지만, 국내선 항공권은 구매 당일에 한해서만 무료 취소를 해준다. 헷갈리지 않도록 운임 규정을 잘 살피자.
그동안 국내 여행사는 주말·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 외 시간에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환불은 안 해줘서 불편했다. 원하는 날짜에 환불 처리가 안 돼서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 시정 권고에 따라 주요 여행사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바로 시정 조치를 했고, 하나투어·마이리얼트립 등 주요 여행사는 2024년 6월까지 시스템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요즘은 항공권을 살 때 스카이스캐너, 카약 같은 가격비교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같은 항공권도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국내 여행사보다 저렴한 사이트도 많은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온라인 여행사, 이른바 글로벌 OTA가 특히 문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체코에 본사를 둔 ‘키위닷컴’이다. 이런 여행사는 항공사 약관과 별개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건다. 소비자가 날짜 변경 같은 요구사항이 있어도 소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손 쓰기가 쉽지 않아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다. 몇 천원, 몇 만원 싸다고 이용했다가 뒷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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