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사도우미 위한 표준계약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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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배달기사, 가사·돌봄 노동자, 방문점검·판매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함께 발표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에 대한 보호 규정,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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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포괄
정부가 택배·배달기사, 가사·돌봄 노동자, 방문점검·판매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개인이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목적과 위탁업무 내용,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지급, 계약 변경과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했고, 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사전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수수료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은 계약의 중요사항인 만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함께 발표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에 대한 보호 규정,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분쟁이 벌어졌을 때 계약을 증명하고, ‘갑’이라고 표현되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제거한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 상담을 받는 방법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적다”며 “하루속히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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