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적격 판정

최서인 2023. 12.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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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을 예비후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여수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지 열흘 만인 2018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됐다. 윤창호법을 발의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비판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2016년 초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당선됐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검증위는 이 전 의원의 음주운전이 윤창호법 시행 전 이뤄진 것이기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이유로 당적을 옮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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