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특허침해'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ITC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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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을 '수입 금지'하기로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26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 등 외신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직속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 결정에 따라, 애플은 이날부터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애플 워치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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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을 '수입 금지'하기로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26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 등 외신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직속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특허를 가진 마시모는 "2020년 이후 출시한 애플워치에 적용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마시모의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0월 ITC는 2021년 의료기술업체 마시모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마시모의 편을 들어줬다.
ITC의 명령은 백악관에 넘어가 최장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에 발효되는데,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ITC 결정에 따라, 애플은 이날부터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애플 워치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애플워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이미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지난 18일 밝힌 상태다.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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