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이선균 억울함 호소→공갈혐의 20대女 영장심사 불출석 [종합]
유지희 2023. 12. 26. 20:10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은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측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여성 실장 A 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누구의 주장이 신비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선균 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공갈 혐의로 B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측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여성 실장 A 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누구의 주장이 신비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선균 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공갈 혐의로 B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B씨는 경찰 또는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후 A씨에게 3억 원을, B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인청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을 3번째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의 조사를 받은 이선균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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