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한 송영길 “다신 부르지 마라”

송금종 2023. 12.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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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60) 전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후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면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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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윤관석 5년구형 말 안돼…김건희 여사 사건 더 중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송영길(60) 전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후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대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또 검찰 신문에 앞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훨씬 중대한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검찰 특수활동비,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건이 더 중대하고 액수도 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세연 전 의원 등 성명과 액수 등이 보도되고 고발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으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의견을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가 쓴 입장문. 송 전 대표 측 제공

송 전 대표는 조사 후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말하며 퇴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면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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