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배후도시가 달라집니다 … 지구단위계획 확정안 발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2.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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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했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직접 확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공간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압축도시로 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재정비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1월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받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재정비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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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시민 의견, 미래형 압축도시 고려”

경남 창원특례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했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직접 확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공간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압축도시로 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재정비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창원시는 지난 11월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받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재정비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의창·성산구 지역의 13개 상업지구와 5개 준공업지구에 반영될 예정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지역 6차선 도로변(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 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사무소와 일반음식점까지 추가 허용한다.

가구(블록) 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시 용적률은 기존 120%에서 140%로 높인다.

창원대학교 인근 대학촌 사림5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한다.

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도 기존 부지면적 3000㎡ 이상에 2필지 이상 공동개발에서 공동개발 조건을 없애고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바꾼다.

주상복합시설 비주거용도 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숙사 외 연구소와 업무시설 용도 비율을 기존 건물 전체 면적 30% 이상에서 50% 미만까지 확대한다.

기숙사 1호당 1대였던 주차장 설치기준은 1인 가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용면적 30㎡당 0.3대로 변경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의 현재(왼쪽)와 개발예상도.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은 내년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발표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간 재편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까지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 확정안을 이달 말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시행해 내년 1월 중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 수요에 맞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고 시민이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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