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2조 2항 넣은 이유
[박소희 기자]
▲ 귀국한 윤 대통령, 윤재옥 원내대표와 인사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마중나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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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순방 후 열흘 넘게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여의도에선 어느 때보다 그의 이름 석자가 회자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만큼 야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롭게 등장한 의혹, '김건희 특검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은 보통 구체적인 사건명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2조 2항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드루킹 특검'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검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수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면서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법안 발의 당시) 코바나콘텐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안을 특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 당은 '명확하게 확인된 주가조작만 하자. 대신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고 해서 2조 2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견해다. 지도부 관계자는 "명품가방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특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조 2항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명품가방 의혹이) 별건수사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틀렸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걸 하면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걸 하면 불법인데,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넓혀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명품가방 의혹 수사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명품가방 의혹을 아예 추가하자는 주장도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상태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국회법 95조는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95조 5항은 수정하더라도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만 원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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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협상 여지는 없다고 전망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럴 거면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을 거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말에 보도됐던 대통령실발 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한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재차 '입장 변화 없음'을 천명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협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 앞에 예외 없다는 기존 태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치적 거래로 만들어내고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서울의소리>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이 매체는 "공개되는 영상들은 최근 '김건희 명품 수수는 몰카 공작'이라고 정의하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몰카 공작 프레임'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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