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사외이사는 원안 가결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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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임원으로 있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만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 일가로 명예회장·대표 등의 직함을 달고 경영에 개입하면서 등기 이사로는 등재하지 않는 미등기임원 행태는 여전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지닌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욱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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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안 지는 미등기임원 자리 186개
‘거수기’ 이사회는 원안 가결 99.3%
미등기임원으로 있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만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는 대부분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 그쳤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2개 회사 중 총수 일가를 1명 이상 이사로 등재한 비율은 16.6%(433개)였다. 지난해(14.5%)보다 2.1% 포인트 오르며 5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총수 일가로 명예회장·대표 등의 직함을 달고 경영에 개입하면서 등기 이사로는 등재하지 않는 미등기임원 행태는 여전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이 있는 회사는 136곳으로 지난해와 같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상장사 중에서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이 있는 비율은 20.6%에 달해 비상장사(3.3%)보다 6배나 높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차지한 181개 직위 중 104개(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지닌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욱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집단별로는 하이트진로가 소속 15개사 중 7개사(46.7%)에 미등기임원이 있어 악용 소지가 가장 컸다. 이어 DB(23.8%)·유진(19.5%) 순이었다.
이를 견제할 사외이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는 평균 3.2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도 51.5%로 절반을 넘겼다. 하지만 조사 기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7837건 중 7782건(99.3%)는 원안 그대로 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16건(0.2%)에 그쳤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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