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왜 안줘” 시청서 장도리 난동 50대, 2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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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등을 가중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되, A씨의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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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상습 방해, 양형 반영”
보상금 지급 지연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장도리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등을 가중해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되, A씨의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용인시청 2층 사무실 앞에서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40㎝길이의 장도리로 출입문과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항의하며 용인시청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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