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 논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내년부터 급여 기준 대폭 축소

신은진 기자 2023. 12.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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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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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 중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술 전 하복부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기준이 없어, 하복부와 비뇨기 질환이 아님에도 수술 전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를 시행하면 모두 급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아닌 부위를 수술하더라도 주요 증상 발생시기, 양상, 강도 등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검사 전에 기재되면, 급여가 적용된다.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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