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라"…노숙인에 10만원과 책 건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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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50대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린 뒤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차비 2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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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50대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린 뒤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현장에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린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면해줬다.
선고 후 박 부장판사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며 걱정과 함께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한파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당시 부산은 한파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A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파악,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원제목 활착 活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도 전했다. 이 책은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례적인 한파로 노숙을 하는 A씨가 염려돼 찜질방에서 자라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A씨는 박 부장판사가 "어머니 산소를 꼭 찾아가 보시라"는 말에 고마움을 느껴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은 당시 방청객들이 박 부장판사의 행동을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차비 20만원을 건넸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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