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도시공사에 '과태료 대상' 통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장재완 2023. 12.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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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미신고 수사결과 통보... 공사 "유감, 법원 판단 구할 것" - 시민단체 "핵심 벗어난 반박"

[장재완 기자]

 대전도시공사
ⓒ 장재완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내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 요청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연간 4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자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기부금 후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중부경찰서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육상연맹에 올해 4000만 원을 기부했고, 지난 2022년에도 4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시절 임명된 김재혁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에 의해 임명된 정국영 현 사장도 올해 2월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된 후 지난 3월 10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 겸임했다.

정 사장뿐만 아니라 대전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대전시육상연맹 부회장을, 감사팀장은 감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6항, 제5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했다. 또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대해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인 김재혁 사장 시절 기부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정국영 현 사장의 경우에는 대전시육상연맹 회장 겸임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이를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게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주장이다.

이후 대전도시공사에 확인해 정 사장을 포함해 경영본부장과 감사팀장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결국, 4개월 여 동안 수사를 해 온 경찰은 대전도시공사 임원 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과태료 부과기관인 대전시 등에 이를 통보했다.

대전도시공사 "유감, 법원의 정식 판단 구할 것"

26일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의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 요청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연간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왔다"면서 "그런데 지난 8월 모 시민단체가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4개월여 동안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나 자료 요청없이 12월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게다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한 기부행위 일괄적용에 따른 혼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발인 측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전도시공사는 당사자임에도 일체의 자료 요구나 조사절차도 생략된 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림통보만 받았다"면서 "도시공사는 경찰의 판단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시스템 점검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한 뒤,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반면, 수사의뢰자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전도시공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문제의 핵심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29조 2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대전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반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적이해관계자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적정'과 '세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선집행한 뒤 추후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간담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은 '사업업무추진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17건, 9900여만 원을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원 10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지역 대표 공사로서 적법한 예산 편성 및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 역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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