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예탁금 이용료율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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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증권업계가 일제히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1분기)간 예탁금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이용료율을 연 1.0%로 0.6%포인트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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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증권업계가 일제히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1분기)간 예탁금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이용료율을 연 1.0%로 0.6%포인트 인상한다. KB증권도 내년 1월부터 예탁금 이용료율을 0.03%포인트 올려 1.06%를 적용하며, 리딩투자증권은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고객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모범규준 제정 이전인 지난 10월 8일부터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0.25%에서 연 1.05%로 0.8%포인트 인상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4일부터 평잔 50만원 미만 구간은 1.9%포인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구간은 1.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이었으나 이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증권사가 예탁금 운용에 따른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 이익을 거두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업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후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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