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한영혜 2023. 1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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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김 대표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의원 측도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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