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강행 수순 돌입…안조위 소집 요구

강보현 2023. 1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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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안조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길어지자 소위 심사를 건너뛰기 위한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안조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43분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27일 안조위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 뒤,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형평성과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나머지 정당에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상황이라 ‘4명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는 채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위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을 환노위로 보내고, 1952년생 이학영 의원을 국토위에 배치했다. 첫 안조위 회의를 진행하는 임시 위원장을 최고령 의원이 맡는 관례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이 27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이 남아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서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건너뛰려면 최소 60일은 기다려야 한다. 민주유공자법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등 단독 강행 법안이 차곡차곡 쌓인 상황이라 당에서 “입법 폭주 역풍을 조심하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변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원내에서 강제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법안도 있다”고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 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민생법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3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제시하며 논의를 벌여왔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2+2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상임위서 일방 처리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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