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파파라치’ 도입될까…제주도 ‘신고 포상제’ 복지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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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불법 숙박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포상제 도입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숙박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포상제 도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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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불법 숙박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포상제 도입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으로 도내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체 단속으로는 불법 숙박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180곳에서 올해 7211곳으로, 5년 새 2031곳(39.2%)이 늘었다.
객실 수는 7만1789실에서 7만9347실로, 7558실(10.5%) 증가했다.
특히 시장 진입이 쉬운 농어촌민박의 경우 3865곳·1만1809실에서 5731곳·1만4513실로, 각각 1866곳(48.2%)·2704실(22.8%)이나 급증했다.
숙박시설이 크게 늘면서 제주에서는 한해 수백 곳이 폐업 절차를 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을 등록 없이 숙박업체인 것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숙박업계를 더 큰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자치경찰과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내 불법 숙박업소 단속 건수는 매해 400~60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의심 사례를 찾아 단속에 나서더라도 투숙객 협조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등록 숙박업소의 경우 불법 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워 투숙객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숙박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포상제 도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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