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던 버스회사 대표 흉기로 찌른 노조위원장…‘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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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한 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회사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최근 B씨가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한 채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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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전 미행 등 의도적 범행”
자신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한 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소재 시외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7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회사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B씨를 회사 공동대표로 올려 경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운영 방식을 두고 B씨와 자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B씨가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한 채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B씨 웃음소리를 듣고 식당에 들어가 홧김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B씨를 미행했으며,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식사한 직원을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살해 의도가 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성도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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