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연말 주식매도 완화”

김채영 2023. 12.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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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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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양도세는 연말 ‘매도 폭탄’을 유발하는 장애물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들이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연말 직전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말이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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