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인 美서 마약…韓 왜 수사?" 유아인 공범에 法 제동
지난 1월 배우 유아인씨와 떠난 미국 여행에서 마약을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재미 교포 A씨가 자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마약을 한 의혹을 왜 수사하냐”고 한국에 사법 관할권이 없는 ‘국외범’이란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유아인 마약’ 사건의 공범인 미국 국적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2대와 소변 30mL, 모발 200수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유아인씨와 함께 2023년 1월 21일~2월 5일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공범이자 주범격인 유씨는 1회 조사 때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2회 조사 때는 진술을 번복해 미국 LA에서의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지만 번복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인 A씨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을 거부하고 전화조차 안 받는다”며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A씨 측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사건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압수 처분했다”며 준항고를 냈다. A씨의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범죄(외국인의 국외범)는 내란·외환죄 등을 제외하며 한국 사법부가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1호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권은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재판권 유무의 판단이 반드시 수사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 327조가 ‘재판권이 없을 땐 공소기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은 ‘미국 여행에 동반해 마약을 투약했다’는 유씨 등과의 밀접한 인접 관련성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유씨와 A씨의 범죄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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