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도 가능…대법 첫 판결 나왔다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12. 26. 1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DB)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노동당국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청소 전문 업체 A대표는 직원에게 상습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하루) 단위로 삼았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연장 근로 시간 계산 방법에 있다. 1·2심 재판부는 연장 근로 시간을 일(하루) 단위로 계산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당 초과분으로 계산했다. 연장 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고 따져보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된다.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다.

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 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 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루 8시간 법정 노동 시간을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한 현실성 있는 판결이라며 반겼다. 한편 대법원이 행정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 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