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특별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금…"악의적 탈세 아냐"
정혜정 2023. 12. 26. 16:08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방송인 박나래가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매체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선균 접대부 풀뱀이라며? 그 원조는 ‘서울의 달 한석규’ | 중앙일보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민주당 지지한다"…뜻밖의 선언 왜 | 중앙일보
- 여고생 제자와 여러 번 성관계…20대 교사 "합의하에 했다" | 중앙일보
- 마취된 여성 10명 성폭행 몰카…'롤스로이스 마약' 의사의 민낯 | 중앙일보
- 여성 성추행한 60대 남성·촬영한 70대 여성…항소심서 뒤늦게 구속 | 중앙일보
- [단독] "미국인 미국서 마약, 한국 왜 수사?" 유아인 공범에 법원 판단은 | 중앙일보
- 푸틴의 잔혹한 복수…시베리아 감옥서 전해진 나발니 깜짝 근황 | 중앙일보
- [단독] SBS가요대전 '성탄절 악몽'…알바 동원 조직적 티켓 사기였다 | 중앙일보
- "여친 때려 합의금 필요"…소속사에 사기 친 '고등래퍼' 출신 가수 | 중앙일보
- "매일밤 부인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영국 내무장관 충격 발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