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서 묵비권 "檢소환 이젠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송 전 대표가 그간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출석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한다.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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