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BHC, 과징금 철퇴…"겸허히 수용"

임온유 2023. 12.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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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도 발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BHC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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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도 발족할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따른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따른 조치다.

BHC는 "여타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HC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BHC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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