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유진 이한철 대표 불법 금융거래 세무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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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씨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며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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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연대와 목포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6일 오전 목포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000여만 원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며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기소됐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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