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62% “인권조례 시행 몰랐다”

홍석원 2023. 12.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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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실태조사...76%가 1년간 인권 교육 받은 적 없어
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부문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리아리서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조사는 도민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내 1002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2178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도민의 인권의식의 경우 79.4%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했고, 82%가 도민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 45.6%,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 39.1%,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36.4% 순이었다.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33.6%가 노숙인, 16.4%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14.1%가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집단별 인권존중 정도를 파악한 결과에서도 청년(92.9%), 아동·청소년(92.2%)은 존중된다고 보았고, 노숙인(8.5%)과 성소수자(13.4%)는 낮게 나타났다. 

권리별 존중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95%), ‘교육을 받을 권리’(94.5%) 항목에서 존중된다고 한 반면,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항목은 존중된다는 응답이 65%로 타 항목 대비 가장 낮아 도민들이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인식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차별받는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6.1%)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14.4%)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도민 중 59%는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차별 경험 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0.7%),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30.3%) 등 순이었다. 

혐오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27.3%가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도민의 77.8%가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 지나쳤다’라고 응답해 도민 대상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인권정책과 인권행정 부문에서는 먼저, 도가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65.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도민 대상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 비해 도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은 결과 78.2%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5년 전 대비 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항목별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 정책 추진’(77.5%), ‘공존과 포용의 이주민 정책’(75.4%) 항목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52.1%로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났다. 

향후 도 인권정책 수립 시 인권 과제 중요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98%),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97.4%)가 타 항목 대비 응답률이 높았다. 

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25.7%)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6.3%),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11.5%) 순이었다.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는 69.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도민 대상으로 도 인권센터를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교육 및 개선 방향 부문에서는 우선 지난 1년 동안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6.3%가 없다고 응답했다. 

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물은 결과는 ‘직장 또는 일터’(64.3%),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20.1%) 순으로 답했으며, 인권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 교육을 받는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상담과 구제절차 등 대응방안’(55.5%)이 가장 높았으며, ‘인권존중 태도와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방법’(44%), ‘인권보호 차별금지와 관련된 분야별 각종 관련법 상식’(42.2%) 등 순이었다. 

도 행정담당자 대상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도민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9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도민의 긍정 응답률 82%보다 높았다. 

도민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는 ‘인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69.2%), ‘공무원들의 인권 행정 마인드 부족’(38.5%,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30.8%) 순으로 나타났다. 

도정이 인권에 기반해 수행되고 있는지 물은 결과는 93.1%가 긍정 응답을 했고, 도의 모든 정책이 인권에 기반해 수립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92.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도 행정담당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물은 결과 1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99%로 도민의 23.7% 만이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권 교육을 받은 경로에 대해서는 도청 및 시군청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89.2%였다. 

인권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고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93.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희망하는 인권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48.8%),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이슈’(35.4%),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31.6%)의 순이었다. 

인권정책과 인권 행정 부문에서는 먼저 도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78%가 긍정 응답을 하여 도 행정담당자의 22%는 도에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도의 인권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는 88%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일반 도민의 78.2%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정과정에서 도민과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부족’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29.2%, ‘관련 인권 정책의 미비’가 13.1%로 응답했다. 

도민으로부터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받는다면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 물은 결과 ‘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64.3%로 가장 높았고 ‘도청, 시청 및 군청, 동 주민센터 등 고충 민원 창구에 민원 제기’ 13.1%, ‘국가인권위원회’ 9.6% 순으로 응답했다. 

도 행정담당자 자신의 업무가 도민의 인권 보장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60.5%가 긍정 응답을 해 도 행정담당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업무가 인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의 인권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확충’이 29.2%, ‘관련 경험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24.7%,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례 등 법규와 관련 제도의 마련’이 21.6% 순으로 응답했다. 

업무수행 중 자신이나 동료에게 발생한 인권침해를 어디에 호소하겠는지 물은 결과 ‘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57.7%,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다’ 11.7%, ‘도청, 시청, 군청,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 6.9% 순으로 응답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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