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당해… “악의적 탈세 아냐”

성윤수 2023. 12.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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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로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겼고,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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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로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겼고,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세무당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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