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3년 안에 간·장 질환자용도 추가 예정

이슬비 기자 2023. 12.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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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착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식품원료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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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착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식품원료 확대 등이다.

먼저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암, 고혈압, 콩팥질환, 장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였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개정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또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식약처는 이를 수용해 간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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