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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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이시티는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와 그 자회사 'LM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법원은 1심에서 조이시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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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이시티는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와 그 자회사 ’LM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법원은 1심에서 조이시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개발사 LMD와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시장에서 프리스타일을 서비스 중이다.
조이시티는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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