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

차민영 2023. 12.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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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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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 비교공시 강화 예고

내년부터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말한다. 증권사는 이 금액을 굴려 번 운용 수익 중 예탁금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바뀌는 공시 내용을 보면 현재 증권사별로 제각각이던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내용을 앞으로는 예탁금 종류(위탁자·장내파생·집합투자)·금액별(30만·50만·100만원 등)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알리지 않았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이용료율간 차이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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