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판대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허들은 ‘벌금 100만원’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바닥까지 추락한 코스피, 반등 시점은 언제쯤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포스코 글로벌센터 추진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속보]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시험 지도…"대량생산" 주문
- 애플·테슬라로 몰리는 자금…“美, 자금흡수 모멘텀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