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천만 원대 추징금 해명 "세법 해석 의견 차이, 악의적 탈세 NO" [공식입장]

윤현지 기자 2023. 12.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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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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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등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로 수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회계 처리상 착오,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추가 발생 세금을 납입했으며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의 단독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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