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사외이사 소폭 감소…여전히 ‘거수기’ 역할

맹찬호 2023. 12.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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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대기업 비율, 5년만 증가
이사회 원안 99.3% 가결…책임 경영 ‘긍정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35개사 총수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운영,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올해 지정된 82개 대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인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곳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309곳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 대부분은 법률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전반적으로 최소 기준(890명)보다 118명을 초과한 100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사는 법률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44개 기업집단 소속 12개사에서 선임해 전체 비상장사(2426곳) 중 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작년(97.8%)에서 올해 96.6%로 전년보다 1.2% 소폭 감소했고,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중은 0.7%에 불과해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 소속사 57곳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2%였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해 총수 일가 책임·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81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한 경우 중복 집계)으로 확인됐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총수 일가 지분율 등이 높은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81건 중 57.5%(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총수는 평균 2.4개였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효성·하이트진로, 한화 순 등이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33개사(16.6%)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220명 중 575명(6.2%)이 총수 일가였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소폭 올랐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주력사 비율은 45.0%로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15.0%)와 전체 회사(16.6%)보다 높았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등재 회사 비율은 35.5%로 비규제대상 회사(8.6%) 대비 크게 높았다.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49개)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67.1%)이 높았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세이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3.5%의 상장사가 도입했다.

상장사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공정위는 여전히 소수주주권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는 작년보다 올랐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양 측면이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과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총수일가가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경영 측면으로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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