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檢 조사 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허경준 2023. 12.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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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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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출석 뒤 ‘진술 거부’… "앞으론 조사 응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계속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송 전 대표는 불출석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이후인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도 22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변호인만 접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인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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