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샐러리캡] ① 12월 실행위 화두…폐지와 유지 힘겨루기
배중현 2023. 12. 26. 12:01
올해 처음 시행된 프로야구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을 두고 구단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지난 14일 부산 모처에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 화두 중 하나는 샐러리캡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샐러리캡은 당초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A 구단 단장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여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스토브리그의 꽃'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이다. 지난달 18일 KBO는 2024년 FA 승인 선수로 19명을 공시했다. 이 중 내야수 양석환(두산 베어스 잔류) 투수 김재윤(KT 위즈→삼성 라이온즈 이적)처럼 일찍 계약을 마친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샐러리캡이 거론된다.
선수단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은 2020년 1월 KBO 이사회(사장 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하는 샐러리캡 규모는 114억2638만원. KBO는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포함) 상위 40명 금액을 합산, 연평균 금액(95억2199만원)의 120%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선 초과 시 제재를 받는 소프트캡이다. 초과 횟수에 따라 제재금이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하락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제도가 처음 시행돼 맞춤 전략이 가능했던 올해는 샐러리캡을 넘어선 구단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엔 다르다. "FA를 영입하면 샐러리캡을 저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A 구단도 그중 하나다.
샐러리캡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이대로 하면 (10개 구단 중) 8~9개 구단이 징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대부분의 구단이 징계 대상이 될 정도라면 제도의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KBO리그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평균 총액은 81억7616만원.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108억6782만원이었다.
연봉 총액 100억원을 넘긴 구단은 3개(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NC 다이노스)에서 6개(SSG·삼성·NC·두산·KIA·LG 트윈스)로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연봉 인상에 대형 FA 계약까지 겹치면 샐러리캡에 빨간불이 켜지는 구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샐러리캡이 야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날 선 반응까지 나온다. 올해 안에 제도 폐지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샐러리캡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게 형평성이다. 자칫 규정을 준수하려고 한 구단만 애꿎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선 샐러리캡을 우려한 몇몇 구단이 고액 베테랑 선수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규정을 지키려고 한 구단만 바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야구 관계자는 "샐러리캡을 조정하면 결국 누더기밖에 더 되겠냐"며 "명분이나 논리를 봤을 때 폐지하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규정에 대비하는) 유예 시간까지 주지 않았나. 반대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징계를 피하고 싶다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규정을 바꾸더라도 예정대로 3년은 우선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구단 단장은 "샐러리캡을 비워놓은 덕분에 한화가 올겨울 FA 시장에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화는 지난달 20일 내야수 안치홍과 4+2년, 최대 72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최근 몇 년 구단 지출을 줄여 샐러리캡의 여유가 컸는데 이를 활용, 영입전에서 이길 수 있었다. '전력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 샐러리캡의 기본 취지에 어울리는 결과다.
12월 실행위원회에선 별다른 결론 없이 샐러리캡 논의가 마무리됐다. C 구단 단장은 "지금 분위기라면 다음 회의 때는 공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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