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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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동의의결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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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앞으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 등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 실효성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동의의결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동의의결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과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원에 위탁했다.
또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했다.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에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 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 위험을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 자료제출 요청 대상 범위를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외에 법인까지 추가했다. 기관은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중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변경 조문이 일부 미반영돼 있어 정비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법체계 정합성을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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