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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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의 98% 이상이 자진 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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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적발한 기업 중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가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도 요구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의 98% 이상이 자진 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했다. 정 상생협력정책관은 이어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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