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13년 來 최고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정해졌다. 정부가 법정 한도를 공고한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공고된 5%대 인상 한도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높았던 탓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를 기록했고 올해는 3.7%였다.
법정 한도가 공지된 2011학년도 당시 5.1%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6학년도부터 1%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을 펴면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는 인상 한도가 갑자기 4.05%로 급등했다. 국가장학금 사업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재원이 커지면서 올해는 동아대 등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국가장학금과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등록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이 500억원 증액된다. 또 국가장학금 예산 배분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내년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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