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보험에 할인·할증제도 도입된다

김재은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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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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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이미지.ⓒ픽사베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보험가입 거절이 빈번했다.

또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내년 1분기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도록 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기사의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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