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배상한다

김재은 2023.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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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한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절차는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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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한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절차는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비율을 조정할 때는 이용자의 과실과 예방노력이 고려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또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된다.

은행은 이를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제고되겠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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