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에 국힘 물타기 "민원인 정보 유출"
[곽우신, 남소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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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날을 바짝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하고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MBC와 <뉴스타파>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쏟아졌던 수십 건의 민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접수된 것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언론사를 제재하기 위해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넣은 셈이다. 일종의 '셀프 심의'를 통해 방송사에 이례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심의에 나선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및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청부민원'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민정, 정필모, 민형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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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방심위는 지난 11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KBS, MBC, YTN, JTBC 등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라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등에서 명백히 금지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을 자행했다"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및 과방위 국회의원 일동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 사유화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 이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인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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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라며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이제 누가 마음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심위 민원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미디어법률단은 "아무리 공익제보로 포장해도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침해 제보'임이 분명하다"라며, 해당 보도 역시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유사한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정의했다. "이 정치공작성 사건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소속된 방심위 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 사건의 연장선상"이라며 "'청부 민원'이라는 규정 자체가 가짜뉴스다. 류희림 위원장 지인이라고서 해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도 폈다.
특히 "해당 보도를 받아쓴 기사들도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작 지원하는 매체인 <뉴스타파>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향신문>, MBC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총출동해 '받아쓰기'하고, 네이버 등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나선 모양새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공작과 판박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미디어법률단의 대응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으나 "관련 사안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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